군위군 대구시 편입으로 택시요금체계 통일…군위-대구 시계외 할증 폐지
택시업계 "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 많을 것, 수익 악화"
대구시 "편입 이후 지역 차별 안 돼…시민에게 부담 넘기는 것 옳지 않아"
오는 1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군위-대구를 오가는 택시에 붙던 할증 요금이 폐지되면서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대구시와 군위군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는 군위군과 대구시의 택시요금이 대구시 택시요금체계로 통합된다. 현재 군위는 2km까지 기본요금 3천300원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2km까지 4천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편입 이후에는 둘 다 4천원으로 일원화된다.
문제는 할증 요금제다. 군위군에는 3가지 기준에 따라 할증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할증'과 군위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하는 '시계 외 할증', 마지막으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오지로 향할 때 붙는 '복합 할증'이다.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은 각각 20%씩, 복합 할증은 최대 63%까지 적용할 수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군위-대구를 오갈 때 붙던 시계 외 할증과 복합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증이 그대로 적용될 때 동대구역에서 군위군청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약 4만8천원(47.7km)의 택시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편입 이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면 같은 구간을 다녀도 3만원 후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법인택시 조합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요금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위-대구 간 요금 할증을 바로 없애면 승차 거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대구에서 경산만 가도 할증이 붙는다"며 "과거 달성군 편입 때도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의 우려에도 대구시와 군위군청은 완고한 모습이다. 조경재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는 만큼 두 지역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이익이 감소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군위군청 관계자도 "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대구 간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얼마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수치로 확인한 후에 적자분이 많다면 이후에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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