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1일 치러질 67회 시험부터 인상
심화 2만2천원→2만7천원, 기본 1만8천원→2만2천원
"지원자 급감으로 적자 우려돼 불가피"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사시험)의 응시료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된 67회 시험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한국사시험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치는 시험이다.
한국사시험은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으로 나뉘는데, 심화과정은 현행 2만2천원에서 67회 시험부터 2만7천원으로, 기본과정은 1만8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시험 지원자가 급감해 긴축 운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적자가 우려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7일 국사편찬위에 따르면, 심화/기본 등급 체계로 개편된 첫 해인 2020년 한국사시험 지원자(총 5회)는 53만3천748명이었다.
그러다 2021년(총 6회) 지원자 수는 63만1천632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총 6회 치러진 지난해에도 56만7천682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반면, 올해는 총 6회 중 3회까지 치러졌는데 지원자 수는 13만7천983명으로, 예년의 20%대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원자 급감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일부 공직에서 한국사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 것이 손꼽힌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한국사시험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엔 4년 동안 취득한 자격만 인정해줬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채용 시험부터 경찰시험에서 한국사시험의 성적 인정 유효기간이 폐지됐다.
이로써 4년보다 더 이전에 한국사시험을 쳤던 사람도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시) 역시 기존엔 1차 시험에서 5년 안에 취득한 한국사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 5년이란 유효 기간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2024학년도 시험부터 사라진다.
한편, 인상된 응시료가 적용되는 제67회 한국사시험은 오는 10월 21일 실시될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오는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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