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26일 관련 조례 통과, 달성군 직접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사설 단체 운영 참여 관행 없애고, 달성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케 해
대구 달성군의회가 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잦은 파크골프장(매일신문 6일 보도)을 달성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26일 '2023년도 제306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은영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은영 군의원은 "지역 파크골프장을 달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설 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시설물 이용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 시설 및 부대시설의 감면 조항을 추가해 달성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무분별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조례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규정해 일반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달성 지역 파크골프장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임의 단체인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용자 간 각종 마찰이 일었다.
한편, 달성군은 앞으로 2~3개월간 파크골프장을 운영한 뒤에도 잡음이 숙지지 않을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지역 모든 파크골프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둘 방침이다. 현재 달성 지역 파크골프장은 모두 10개(279홀·허가)이며, 미허가 골프장 2개(27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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