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영향"
상습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추돌사고까지 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전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앞서가던 티볼리 승용차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운전 중 차내에 있는 라이터를 찾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가 화천군 도로 약 4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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