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입법안'(온플법) 발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 세계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와 반대로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쟁법학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추진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혁신 동기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공정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하여 EU가 도입한 '디지털 시장법(DMA)'과 비슷한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유럽의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의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온플법을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홍 교수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닌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도 "현행법에 따른 집행과 자율규제 등을 먼저 시도해보고, 유럽의 DMA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살펴본 뒤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 강화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 및 IT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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