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넘겼다"…화성서도 미출생 신고 영아 유기

입력 2023-06-22 13:28:20

감사원 미출생신고 아이 전수조사 검토중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서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아이를 받은 사람의 연락처는 모르고, 그 뒤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친부 B씨에 대해서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 미혼모였던 A씨는 현재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 씨에 대한 적용 혐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아이들 현황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나머지 1천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