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신생아에게 먹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40대)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했다.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도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 증상을 보이는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또 아이가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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