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경찰 조사…의사회 "필수의료 사망 선고" 반발

입력 2023-06-21 17:35:27 수정 2023-06-21 21:46:05

의료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실 현장 떠날 우려"
대구시의사회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

구급차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구급차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 3월 대구에서 병원을 전전하던 10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이어가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경우, 응급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B교수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는데, 의료계에선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망 사건 당시 근무한 의료진 3명의 구속 수사가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상 '수용 능력 확인' 의무가 의료기관에만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 따르면 구급대원도 이송할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 환자 상태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병원에는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사건 당일은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공지했었다"며 "그럼에도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전공의는 119로부터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이어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 판단한 후,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 개선과 보상 체계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그간 모두 묵살됐고, 사건이 터지면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만 반복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