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돈을 편취한 사실 인정"
자신을 좋아하는 직장동료 남성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천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모(3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피해 남성이자 직장동료인 김모 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렸다. 김 씨는 선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선 씨는 김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천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선 씨는 이미 교제하던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천200만원이 아닌 5천만원 이상이었으며 월 급여가 150여만원밖에 되지 않아 김 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랬던 선 씨는 김 씨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6천845만7천565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씨는 "(김 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선 씨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와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선 씨가 고의로 김 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선 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