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내년부터 지정 취소될 수도

입력 2023-06-20 16:24:48 수정 2023-06-20 22:16:15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중증환자 비율 30→34% 강화

지난 2월 13일 대구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 2월 13일 대구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상시 입원·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기준 및 준수 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갈수록 필수의료 진료 기반이 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대구에는 5곳(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있다.

복지부 장관이 인력, 시설·장비, 진료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3년마다 지정하며 제4기(2021∼2023년)에는 전국 45개 병원이 지정됐다. 1∼4기 상급종합병원 중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 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이 부족해 한시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 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보다 강화된다.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은 30% 이상에서 34%로 상향되며,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반면 경증 환자(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낮아지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유도하고자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 이상 만점)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