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주 앞바다 음주운항 '꼼짝마'…포항해경 8월까지 단속 강화

입력 2023-06-20 11:19:22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음주 운항 철저히 단속하겠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경은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육·해상을 연계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t)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포항해경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8건이다. 이 중 어선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레저기구 1건, 예인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여름 성수기에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