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 따라 경찰에 법적·행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6-19 17:24:42 수정 2023-06-19 21:27:01

"집시법에 주요 도로 교통 소통 방해되면 집회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 인정한다는 규정 없어…책임 소재 분명히 가려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 점거 여부를 두고 행정기관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 신고만 해도 도로 점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도로 점거 시위로) 도심이 난장판이 돼도 제한하지 않겠다"면서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대구경찰청장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를 보면 교통 소통을 위해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집시법 12조에는 주요 도로에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중앙로 대중교통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 9곳에 포함된다.

홍 시장은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둘 경우 도로에서 행진을 허용할 수 있지만 장소 전체를 점거할 수는 없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간 당 시내버스 120대가 다니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 통행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배제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조직위는 대구시나 중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불법 무단 점거"라며 "집시법에도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행정기관과 경찰이 시비가 없었던 것은 양측이 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용인해 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가 일상화됐다. 이런 불법 행위를 대구에서는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추천권을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지역 출신인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축제 조직위에 집회 장소 변경을 요청했어야 했다. 경찰이 왜 주요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특정 단체를 보호하는가. 시내버스 우회운행 요청을 거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부가 공적 건의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