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반대 차선 차량에 가려 어린이 안 보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단횡단을 해 차도를 가로지른 초등학생을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책임을 30%나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고,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다.
A씨 블랙박스 영상에는 반대편 차선 통행량이 많아 차 간 간격이 좁혀진 채 정차 중인 모습이 담겼다.
곧이어 횡단보도 구간에서 반대 차선 SUV차량 뒤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허리와 몸을 숙이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와 A씨 차와 부딪혔다.
A씨 측은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고, 좌측 상대방 차선에서는 계속 차량들이 오고 있었다"라며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구르마 같은 것을 밀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반대차선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살짝 접촉이 있었다. 좌측에 마지막 흰색 차가 없었다면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흰색 차에 시야가 가려져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어린이는 사고 직후 번역기를 이용해가며 본인이 잘못했다며 사과했는데, 이후 어린이 부모가 '아이가 팔을 다쳤다'며 병원에 갔다고 했다.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30%라고 판단했는데, A씨 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맞은편 차량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미리 예견하고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녹색 신호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가 일시 정지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 과실이 없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영상에는 "자동차가 잘 지켜도 무단횡단으로 사고 나면 자동차 과실이라고 하면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한 게 잘못이다. 이 나라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 "무단횡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회 인식 자체가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한정 '무법구역'"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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