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경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태권도 문화·관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법제화했다.
태권도는 국제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2억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의 유품단자(국기원 자료)는 975만여 명, 도내는 3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은 태권도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랑도의 고장인 경북 경주는 태권도의 역사·문화적 본향으로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 화랑도에서 기인했음을 다수의 문헌(최치원의 '난랑비서문'·김수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 등)이 입증하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만의 태권도 문화를 구축한다면 이는 곧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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