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정부의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노동자들이 큰 칼 같은 것을 갖고 올라가서 경찰에 행위를 하면 경찰로서는 진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과정을 언급하며 "전남 경찰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공 농성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준법하는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며 반박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 강경대응이 경찰청의 자체 판단인가,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총리는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했다.
지난 12∼13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국가정보원 문건을 두고서는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정원이 2010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 사용된 '언론계도 활동 강화', '건전 보도 유도' 등 단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문건은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작성을 지시한 문건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저 서류와 관련된 것은 전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고 의원은 "왜 답을 못하시냐"라고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다" 등 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 등으로 맞불을 놨다. 김예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한 내지는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으로 더 어려워졌다. 검찰이 제대로 스크린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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