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 서비스 제공…지역 소멸 위기 넘길까
촘촘한 복지 서비스 기대…농정 규모 확대 대비 필요
인구 2만3천명에 불과한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과 함께 대전환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 전역에 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구시의 성장 배후지로 활용되며 인구 소멸 위기 및 지역 격차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민들의 삶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누리던 행정·복지 서비스에 더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더해지는 덕분이다. 저렴한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를 오가고, 택시도 시외 할증 요금없이 탈 수 있다. 취약계층이나 홀몸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대폭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군위군민들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달라진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대구에서는 시행중이지만 군위군에는 없던 복지 사업들이 편입 후 확대·시행되는 덕분이다.
재난이나 사고,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이다. 군위군이 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9종에 그친 반면, 대구시민안전보험은 18종에 걸쳐 보장해준다.
가령 강도상해나 다중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가스 상해 위협, 실버존 교통사고나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우선 재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에 지원하는 행복급여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일시적 생계위기가구에게 지원하는 희망가족돌봄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당 지원액과 맞춰서 보전해주고, 군위군은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화장장이 없는 군위군민도 대구 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화장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준다.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서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최대 8만 원까지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와 군위군의 서로 다른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2026년에는 감면 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에야 대구시 부과체계로 통합·시행된다.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 인구와 경지 면적 모두 크게 늘어난다. 농업인구는 14% 증가한 5만9천183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면적(6천917㏊)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만3천78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수 농·축산물 지원, 판로 확대 등 농림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위 농산물을 지역 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도농상생 농업체험투어도 지원한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3천5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제품 개발 지원과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유기견 펫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군위군이 지원하던 농민수당도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기준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5천896명으로 가구 당 6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군위군 자체 조례 제정과 예산 마련 등으로 농민 수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는 총 사업비 588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대구 편입 이후에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 중이다.

◆도시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는 걸림돌
대도시인 대구에 적용되던 환경 규제가 군위까지 확대되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경유차 사용 제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아 경북 내에서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군위군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단일권역으로 돼 있는 대기오염 경보발령권역도 대구와 군위군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군위여객터미널만 해당되던 공회전 제한구역은 군위군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는 휘발유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차량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반려견 동물등록제도 다음달 1일부터 군위 지역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는 2025년 7월까지 등록대상 반려견에 대한 경과 기간을 운영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