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중국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시도 등 막아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누설 및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문제는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득 박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적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한 인물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고 산업기술 브로커 역할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 명을 빼돌리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인물은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 이주 시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도 지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법무부로투버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기술유출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 '협의 없음 이하'가 83%에 달한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이뤄낸 중요 성과물을 도둑맞는 일이자 국가 기술 경쟁력에 큰 위협"이라며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브로커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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