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생계·정착지원 추가·증액 필요 목소리…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 등도 요구
비용 부담·임박한 법 시행 시기 등 현실적 난관 넘어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상북도와 군위·의성군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대구시는 재원 한계가 있는 데다 특별법 시행 시기가 임박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 등은 지난 9일 서울에서 TK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조문 관련 회의를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TK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군위·의성 등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추가 조문 및 수정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하기 전 단계에서 협의를 마쳐 추가 건의사항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경북도는 신공항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군위, 의성 지역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항목을 추가 요구했다. 저소득자와 고령자에 대해 매월 30만~40만원가량의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에 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주 및 정착지원금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500만원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이 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지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 대상자 범위 확대 등도 건의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등은 재정이 수반될 경우 신공항 사업비(기부 대 양여)에 포함되는 탓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 항목별 법적인 검토, 재정 추계 등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8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일정상 시행령은 8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선 가능한 신설·수정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한 뒤 추후 수정·보완해 나가자는 의견도 적잖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재정 추계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등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의견수렴 시간이 남은 만큼 군위·의성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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