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순신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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