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반려견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집주인(70대)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 입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주인이 "개가 짖어 시끄럽고 여름이라 냄새가 나니 관리를 좀 하라"고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운데 술 취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잔소리를 듣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말로만 위협한 게 아니라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A씨를 특수협박으로 입건한 상태"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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