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일 권익위 감사 결과 발표
"89일 중 83일을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유권해석' 두곤 "재량 일탈·남용 단정 어렵다"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고, 이 중 3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뒤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는 맥락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83일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확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들을 감사원 사무처 주장 그대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 검토 후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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