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장문 통해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가장 우려"
"최소한의 사실관계 바로 잡기 위해 입장문 발표…무책임한 폭로·가짜뉴스 멈춰달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8일 자신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 논란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이 특보는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는 이 특보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관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다면서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2015년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 보도와 각종 회의 발언 및 최근 확보된 당시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의 학폭 주장에 대해 이 특보는 다툼은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하는 주장(▷)과 해명(=) 전문.
1. 심각한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⓵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와 '학생 B'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음.
⓶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 밝힌 바 있음
⓷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⓸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음.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9.10.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함
⓹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임.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2.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학교폭력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남
=⓵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됨
⓶ 2012.4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 진술서를 보유한 교사는 이미 파기했음.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음
⓷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음
3. 자녀 A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⓵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함
⓶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 견해. 당시 하나고 교감은 2015.9.21. 국회 교문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 상정됐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고 증언
⓷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될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가 커 A의 학부모는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
⓸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 이는 내 아이의 안위보다 학교에 미칠 영향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내린 부모의 결정이었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내린 결정임
4. 자녀 A 아버지(이동관 특보)의 외압 행사 여부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자녀 A 아버지의 압력 때문이었다
=⓵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다"고 증언.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
⓶ 서울시교육청이 2015.11.16.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당시 하나고 교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11 무혐의·불기소 처분.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抗告했으나 2017.4.12. 서울고검이 기각. 사태 발생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남
5. 자녀 A 母의 담임교사 압박 여부
▷자녀 A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명단을 적어달라고 압박했다
=⓵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 이를 주장한 교사도 '전언(轉言)이다'라는 식으로 루머를 퍼트리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함
⓶ A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임. 이에 담임교사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A의 어머니는 정신이 황망해 울먹이면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학교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⓷ 어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는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교육 현장의 현실임. 이러한 가짜뉴스는 학부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량한 의도로 한순간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모든 것을 법으로 풀기보다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 하지 않았음
6. 이사장 회유 논란 여부
▷자녀 A 아버지가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⓵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음
⓶ 당시 A의 아버지가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었던 인사는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이사장이 유일
⓷ 당시(2012년) A의 아버지는 2011년 말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음. 더욱이 이사장은 교내 학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의 관심을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징적 지위에 있는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7.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미대응 이유
▷MBC 보도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폭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⓵ 2019.12.2. MBC '스트레이트- 하나고 의혹' 방송은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임
⓶ 자녀 A의 아버지는 2015년에 의혹 제기된 사건을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음.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해왔음
⓷ 학생 B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음
⓸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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