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부적절 처신에 대해 주의, 경고, 출연 제한 등 제재조치 규정
TV 홈쇼핑 출연자가 방송 중 막말 또는 욕설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인기 쇼 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 했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8일 홈쇼핑 방송출연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 동안 쇼 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757건에 달한다. 쇼 호스트의 일탈 행위와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자 직접 제재가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개정안에는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 호스트와 홈쇼핑 방송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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