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어 처분 최종 결정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 조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 4회 흔들었다. B씨가 손을 뿌리치며 반발했으나 A씨는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선 다른 여직원 C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을 C씨의 팔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8월 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A씨는 다른 여직원 D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세미나에서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E씨에게 서울시의원 옆자리 배석을 요구하며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냐" 등의 발언을 한 것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에게 강제추행과 더불어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은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회는 앞선 4월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시는 시의회에 A씨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무처 내에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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