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그랜트얼룩말 '세로' 탈출 소동을 계기로 대형동물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고위력 마취제 수입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위력 마취제의 경우 일부 약품들이 마약으로 분류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로' 탈출 소동 당시 의료진은 세로를 생포하기까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정제 데토미딘을, 통증에 반응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취제 케타민을 총 7차례 투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물복지와 고통 최소화 차원에서 더 강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투여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공영동물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정·마취제 성분은 16종이다.
해당 목록에는 얼룩말과 기린, 코끼리 등 대형동물에게 사용하는 대표 진통제인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빠져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원들은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실질적으로 대형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마취제인 만큼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커지면 진정·마취제 강도를 높이거나 용량을 늘려야 진정·마취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고효율 동물용 마취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람에게 사용되거나 오남용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에토르핀 약효는 모르핀의 50∼100배, 카펜타닐 약효는 모르핀의 1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에토르핀과 카펜타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국내 동물원 114곳 가운데 코끼리를 보유한 동물원은 8곳, 기린을 보유한 동물원은 5곳에 불과한 상태다.
외과수술이 아닌 생포 작전에는 에토르핀과 카펜타닐만큼 강력한 진정·마취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대형동물용 마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가 취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면 오남용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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