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포인트(p) 우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2자녀 가구에는 0.5%p, 3자녀 가구에는 0.7%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금리 우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출산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p 우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항목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78명과 19만1천607건으로 줄어들면서,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국가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