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檢 고발

입력 2023-06-04 15:35:59 수정 2023-06-04 20:30:53

이종배 시의원 "선관위 감사 거부는 불법…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헌법적 관행을 운운하며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며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감사원은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