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범행 인정하는 점 참작"
옛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건물 외벽을 타고 해당 객실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 옆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 B씨가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객실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B씨 일행이라며 객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모텔 주인이 거절하자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이 과정에서 주인에게 쫓겨났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에 침입하고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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