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골절로 인한 피부 괴사…전치 14주 진단

전남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허벅지에 골절상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쯤 A씨는 전남 광양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여성 치매 환자 B씨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폭행했다. 또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거칠게 젖히면서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허벅지 골절로 인한 피부 괴사 등 피해를 입어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이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B씨의 기저귀를 갈던 중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을 밝혔다.
B씨의 가족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KBS에 "엄마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라며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