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여성 차주에 달려든 남성…"경찰 훈방 조치하려했다"

입력 2023-05-31 12:18:08

사견 경위 파악 후 범칙금 부과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옷을 벗고 여성 차주에 달려들어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MBC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옷을 벗고 여성 차주에 달려들어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MBC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옷을 벗고 여성 차주에 달려들어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나서려던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남성을 발견하고 당황해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남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홀로 차량 안에 있던 A씨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동이 없어서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제보된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워있던 남성은 돌연 자리에 앉아 상의 탈의한다. 이어 뒤척이며 돌아눕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차량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바지까지 벗은 채로 차량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다"고 두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다가오자 남성은 급하게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A씨는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조치도 A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경찰이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채 남성을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하자 A씨는 항의했다. A씨는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좀 화를 내니까 그제야 그 사람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