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 로스쿨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징계사항 등에 대해 불이익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입학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도 일었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은 없다.
안 의원 개정안은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 활용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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