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연인 살해범에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3-05-27 17:54:28 수정 2023-05-27 22:29:30

데이트 폭력 경찰 조사 후 전 연인 기다리다 범행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김모(33)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헤어지자는 피해자 A(47) 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당했다. A씨보다 먼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흉기를 챙겨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김 씨에 대한 이같은 행적 조사 결과 및 피의자 진술에 따라 김 씨가 경찰 신고에 보복할 마음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37분쯤 "김 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 폭행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오전 6시 11분까지 조사했다.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전 7시 10분이었다.

김 씨는 자기 주소지인 경기 파주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관 제안에 "알아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6시 26분 경찰의 확인 전화에도 "파주에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씨는 파주로 향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함께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300~400m 떨어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왔다.

이어 김 씨는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발견하자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2명이 김 씨와 A씨를 목격했으나 범행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인근 PC방에서 나흘간 숙식했고, 잠이 부족해 경황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범행 직후 A씨에게 의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