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화 기록·관련자 진술 고려…알았다고 봐야"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와 망인(장자연 씨)이 참석했고 김 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새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 씨의 통화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김 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망인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두 달 뒤 김 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김 씨는 장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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