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50대 남성은 누범기간에 범행해 징역 4년 선고
숙모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을 공모해 돈을 챙긴 50대 남성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9)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A씨의 숙모 C씨가 통장과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훔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차량을 빌린 뒤 2022년 12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C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C씨 소유의 통장 3개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빌린 차량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가 몰았다.
이들은 훔친 통장과 카드를 들고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210만원을 인출하고, 210만원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410만원을 빼냈다. 또 상점에서 체크카드로 담배와 식료품 등 23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김배현 판사는 "A씨는 금고 이상 처벌은 없었던 점, 연령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졌다.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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