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된 아기 유기…유기장소와 생사 확인 중

7년 전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A씨는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년 전 자녀를 유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이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유기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의 자녀만 유일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은 지난 2016년 신원영(7)군이 신입생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망 사실을 밝힌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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