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는 중국산 대 국내산 4대 6, 도라지는 6대 4 비율로 각각 섞어 부당 이득 챙긴 혐의
2021년 3월부터 2년 간 대구경북과 경남 학교, 병원, 요양시설에 납품
학교 급식에 값싼 중국산 고사리·도라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공급한 혐의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학교 급식용 산채류 가공납품업자 A씨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에 국내산을 섞어 약 90톤(t)을 가공하고서 이를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위반물량은 고사리 56t(7억원), 도라지 34t(3억원)으로 모두 10억원 상당이다.
해당 물량은 그간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여 곳을 통해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 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사업장을 만들어 산채류 혼합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도 주로 가족만 고용해 부정 유통 신고와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사리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약 4대 6 비율로, 도라지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약 6대 4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거나 채를 썰어 혼합하면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산 산채류 1㎏당 가격은 데친 고사리가 4천원, 도라지가 5천원이다. 이는 국내산(고사리 1만5천원, 도라지 1만4천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북농관원은 급식용 산채류 가공납품업체 2곳을 추가 적발해 수사하는 등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점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최철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 위반하는 자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들키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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