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출석 요구 불응"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환 대신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간 경찰은 천공이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건 관계인으로 보고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천공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에 대해) 출석 요구를 수십 차례 했지만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달 초 답을 보내왔는데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공관을 방문하거나 한 적 없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설'은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최초 주장했고,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 자서전을 통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부 전 대변인은 이 책에서 김용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내용을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은 물론,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 전 대변인 등 관련자 조사와 함께 육군참모총장 관저 등에서 확보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천공이 나오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과 관련해 "범행을 부인한 부분이 있고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애당초 수사의뢰가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으며,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들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씨와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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