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와 관련해 18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에서 114석으로 줄었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탓에 지역구인 여주·양평은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