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도청터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TK 정치권 나서라

입력 2023-05-18 18:29:05 수정 2023-05-18 20:30:51

도심융합특구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표류…다른 지역은 여론전 총력전
대구는 대표 발의 의원 없고 국토소위 소속 없어 역부족
"지역 정치권, 조속 심사 한목소리 내야"

12일 대구 북구 산격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2일 대구 북구 산격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도심융합특구(옛 경북도청 후적지) 공간구상. 대구시 제공
도심융합특구(옛 경북도청 후적지) 공간구상.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달 '미래 50년 도시발전'을 위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1조7천억원 규모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추진의 마지막 퍼즐인 근거 법안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국회에 발의된 복수의 도심융합특구법들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 대구 등 지역 정치권이 특구법의 국회 내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김정재안(포항 북구)·장철민안(대전 동구)·강준현안(세종을)·윤창현안(비례,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송갑석안(광주 서구갑)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근거가 될 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2021년 5월 첫 법안이 발의된 뒤 2년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법안 전체를 훑어보는 축조심사를 벌였다.

이후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길 기대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토소위가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심사와 관련한 여야 대치로 꽉 막혀 다른 법안을 심사할 여력이 없는 탓이다. 22일에도 국토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만 이뤄질 공산이 크다.

3월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 심사가 공전 중이란 얘기다. 지역 정가에서는 특구로 지정된 타 도시(광주, 대전, 부산, 울산)와 비교해 도심융합특구법에 대한 대구 정치권의 관심이 덜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전의 장철민 의원은 18일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특구법 통과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기반인 울산시는 지난 17일 도심융합특구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열심이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도 없는 데다 국토소위 소속 의원도 없어 타 지역 정치권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구 일대를 지역구로 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상임위 내 심사 동향을 챙기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견이 있는 등 향후 심사 작업도 간단치 않을 것인 만큼 한 달이라도 빨리 소위 안건에 포함, 논의돼야 한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구심점으로, 대구 정치권은 물론 국토위 소속 경북 의원 등 TK 정치권도 특구법 제정에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란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산업혁신거점을 말한다. 2020년 12월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등 일대는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