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가 일상이 됐다. 국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확성기로 분노를 쏟아낸다. 무분별한 집회를 규제할 법적 제재는 미약하다. 이를 단속할 공권력은 무력하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집회(대구경찰청 통계)는 모두 2천931건이다. 하루 평균 8건이다. 시민들이 집회 소음을 참다못해 112에 신고한 민원(2021년 기준)은 전국적으로 2만2천854건에 이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집회와 시위를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공공의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실의 집회는 그렇지 않다.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키우는 집회가 다반사로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일대에서 개최된 노동절 집회는 주요 대로의 교통 통제와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찰청, 국채보상운동공원 등지에서도 각종 집회가 잇따랐다. 집회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확성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식당 주인들은 장사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무실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회 소음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해 10월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성기를 쓸 경우 사전 허가를 받거나, 학교·병원·주택가 등에서는 아예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리를 낮췄다가 높이는 집회 주최 측의 꼼수를 허용해선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 국회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을 만들고, 법원은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 못지않게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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