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
"주거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때 부실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검찰이 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매일신문 5월 10일 등 보도)이 16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오전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2곳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들을 포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리 공무원, 하천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을 비롯한 하천 안전 책임 관계자 5명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1명이 줄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10여 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단지 2곳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러 간 8명이 숨지는 등 냉천 범람으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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