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7년간 취업 제한으로 형량 증가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제자를 보호 명목으로 함께 지내다가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1월 말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제자 B양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 이에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B양에게 보호 명목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사에서 함께 지낼 것을 제안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의지한 B양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자. B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성폭행했다. A씨는 "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는 B양의 거부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갈 곳을 잃은 B양은 방학이 끝난 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하는 한편,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다",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양이 불만을 품었다",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외과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 자체를 할 수 없다.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나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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