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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