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남국 코인 거래·보유 의혹'의 해법을 논의한다며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하나 마나 한 의총이 되고 말았다. 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엄정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공허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지도부의 '꼬리 자르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 후 징계'는 입에 발린 소리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탈당한 김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김 의원은 탈당 전에도 당의 진상조사단에 코인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데 무슨 수로 '엄정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개인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당의 책임에는 김 의원의 징계가 당연히 포함된다. 쇄신 의총에서 의원 여러 명이 결의문에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탈당한 만큼 징계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제명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해석에) 여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진상 조사 지시, 긴급 윤리 감찰 지시가 징계 절차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
이를 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당 대표의 직권 조사 지시가 징계 절차 개시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니 김 의원의 탈당이 코인 의혹의 조사와 징계를 뭉개려고 이 대표와 교감하에 실행된 '기획 탈당'이라는 의심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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