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해 특정 쇼핑몰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9건 발령
대개 초저가로 구매 유도한 뒤 물건 보내지 않거나 환불 거부
"지나치게 가격 저렴하면 믿을 만한 업체인지 다시 확인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모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해 주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에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특정 쇼핑몰을 대상으로 발령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는 총 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이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는 짧은 시간 특정 사안에 대한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내려진다.
올해 피해 신고가 이어진 사이트는 식품과 의류, 신발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 유형은 물건을 판 뒤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식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커피를 64%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잇달았고, 지난달에는 가구업체와 해외명품 구매 대행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달에도 운동화와 의류 판매 사이트 관련 피해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6개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희소성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비싸게 재판매하는 '리셀' 열풍으로 국내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정상 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워지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런 구매 심리를 이용해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 후 배송·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에는 셔츠, 바지 등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월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 총 63건을 접수했다.
대형 유통 업체도 사칭 사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SSG닷컴은 최근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하는 사칭 사이트를 발견하고, 홈페이지에 고객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롯데온도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띄웠다. 이 업자는 포털사이트로 상품을 검색해 사칭 사이트로 들어온 이들에게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뒤 연락을 두절했다.
이런 사칭 사이트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유통 업계 설명이다. 유통 업체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믿을 만한 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며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