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비용 초과 당선무효형 받은 김천시의회 의원 항소 기각

입력 2023-05-11 15:18:39 수정 2023-05-11 17:21:34

김천시의회,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매일신문 DB

11일 대구고등법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구고등법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 김천시의회 A시의원(61·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회계책임자로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A씨의 부인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시의원과 부인은 김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A시의원과 부인에게 내려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