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검거된 53명 중 25명은 1020 젊은층
판매 가담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돈 욕심 있고 야망 있으신 분들 확실히 끌어드립니다."
7일 오후 5시쯤 포털사이트에서 '대구 마약 드라퍼'(마약 운반책)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약 1분 동안 40개 이상의 구인 글을 찾을 수 있었다. SNS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자 마약 판매상 계정 정보가 공공연하게 올라왔다.
해당 글에 적혀있는 계정을 찾아 대화방에 접속해보니 드라퍼 아르바이트의 급여와 조건, 우대사항 등을 공지한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초보자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경력자는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맡기고 신분을 공개하면, 누구나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마약 판매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던지기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드라퍼 구인 공고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 유통에 가담한 이들은 대다수가 젊은층이다. 경찰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SNS를 이용한 마약 유통 실태를 수사한 결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53명 중 25명(47.2%)이 10대와 20대였다.
실제 마약 판매자가 올려둔 인증 사진들 속 드라퍼 일은 보수에 비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2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대화방에는 각종 후기 글들이 올라왔는데, 드라퍼는 에어컨 실외기, 배전함, 수도계량기와 파이프 등에 마약을 몰래 감춰두기만 하면 됐다. 판매자는 드라퍼를 구하며 "정직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업무가 과하지 않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드라퍼 일을 시작했다가는 크게 처벌당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서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합성대마 등 혼합물질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경랑 대구마약퇴치본부 상담실장은 "10대 청소년들은 특성상 또래 문화가 발달해 있고 호기심이 많아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마약범죄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교육하고 있다"며 "검거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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