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입력 2023-05-08 18:05:30

경북경제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제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경제진흥원과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주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해 인력수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1개 업체, 34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건설·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사업주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 전입 등록이 필수이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최대 40만원)에서 최대 3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경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khj5559@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