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률안 입안 지원 전문조직 '국회 법제실'서 정합성·타법 충돌 여부 검토
예타면제 핵심…1, 2주 걸릴 전망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 자체 특별법 가안이 완성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 차원의 검토 작업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8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가안을 완성한 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법제실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들의 법률안 입안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으로 대구시안에 담긴 조문의 정합성,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1~2주가량이 걸린다.
이후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6개 광역단체, 10개 기초단체와 특별법 최종안 조율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남, 전북, 전남, 광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초단체 10곳은 서대구역 소재 대구 서구, 광주송정역 소재 광주 광산구와 함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등지이다.
다수의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대구시는 일부의 돌출된 이견으로 특별법 발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작정이다. 목표 발의 시점은 7월쯤이 유력하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광주 정치권 대표발의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광주 정치권과의 '달빛동맹' 취지를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법안 발의 뒤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정부부처 이견 조율 등 과정을 고려할 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세금수입 부족분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 예타 면제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은 특별법 초안 및 최종안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법안을 누가 대표발의할지 결정하기까진 시간 여유가 있다"면서도 "영호남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빛동맹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성이 부족해 예타 통과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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