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3일 오후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사건 심의 자체를 정지키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이성윤 연구위원이 현재 2심(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해 2월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검찰이 항소한 데 따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날 낮 12시 8분쯤 페이스북에 '윤석열 법무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헌법정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고 물으면서, 징계위 불출석 사실도 알렸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라는 뉘앙스의 제목을 단 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수식을 쓰지 않고 '전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지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후에도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이번 페이스북 글과 한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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